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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단체, 경량·표준화 합의…수취값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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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감 생산량의 61%를 점유하고 있는 경남도가 단감 포장상자를 10㎏으로 통일했다.

 경남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경남농협지역본부·단감경남협의회 등 단감 유통에 관여하는 관내의 기관·단체들은 10㎏과 15㎏짜리가 혼용되고 있는 단감 포장상자를 10㎏으로 경량·표준화하기로 합의하고, 11일 경남농협 회의실에서 각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로써 경남지역의 단감 포장재는 무게 10㎏에 크기를 7가지로 나눈 농관원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노지 단감은 당장 올해 생산분부터 10㎏ 포장상자를 써야 한다. 

 저장 단감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문해둔 15㎏짜리 상자 재고가 남은 관계로 올해 생산분까지는 10·15㎏ 상자 혼용이 가능하나 내년부터 10㎏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 

 이번에 포장상자가 10㎏으로 경량화되면서 단감농가들은 선별·포장·운반 작업이 용이해져 농가 수취가격 향상 등 이점이 따를 전망이다. 

 김영철 경남농협 산지육성팀장은 “지난해 사례를 보면 ㎏당 경락가가 10㎏상자는 1,871원, 15㎏상자는 1,477원으로, 394원의 이득이 있었다”며 “경남에서만 15㎏상자를 10㎏상자로 전환하더라도 연간 237억원의 농가수익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량·표준화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농관원 규정에 따라 선별·포장이 이뤄지면 구형 포장에서 자주 발생하던 속박이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또 상자수가 늘어나 상자당 수수료를 수취하는 도매시장도 이익이다. 

창원=이승환 기자 lsh@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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