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현황
◎조합관할 구역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
[품목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써 1) 시설채소 2,000㎡ / 2) 채소 5,000㎡ / 3) 과수 또는 유실수 5,000㎡ / 4) 시설화훼 3,000㎡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출자 50좌(250,000원, 법인은 200좌 1,000,000원) 이상, 을 납입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준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준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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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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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사무소의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급가능업무를 주석으로 안내함 | ||||||||||||||||||||||||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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