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우리농협에서 농약을 구매한 조합원
○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구매한 농약
○ 환원금액: 농약구매금액의 25%
(※ 환원금액의 세액(9.9%) 차감 후 우리농협 통장계좌 입금)
○ 환원기준:
▷조합원 신규가입자는 이사회승인 후 다음 달 1일이후 구매금액부터 적용
▷조합원이 비조합원의 농약구매 대행행위 제한
▷대행행위 적발시 당해 환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환원방법:
▷구매 외상매출금 상환완료의 경우 : 조합원 본인계좌 입금
▷구매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 : 미수금에서 차감
○ 처리일: 당해년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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