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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지원센터

영농지원센터

영농자재 외상 약정 안내
○ 외상약정기한: 3년
 
○ 외상거래기간: 기한내이자 적용은 상환기일(무이자기일) 만료일 익일부터임
구 분 상환기일(무이자기일) 여신기일(기한내이자)
화학비료 판매월부터 세 번째되는 월의 말일 상환기일 익일부터 세번째되는 월의 말일
원예용비료 당년 12월 말일 익년 2월 말일
유기질비료
부산물퇴비
▷상반기공급: 당년 12월 말일
▷하반기공급: 익년 5월 말일
▷상반기공급: 익년 2월 말일
▷하반기공급: 익년 12월 말일
농약
제4종복비
당년 12월 말일 익년 2월 말일
PE필름 ▷상반기공급: 당년 12월 말일
▷하반기공급: 익년 5월 말일
▷상반기공급: 익년 5월 말일
▷하반기공급: 익년 12월 말일
시설원예자재 당년 12월 말일 익년 2월 말일
 
○ 이자율 및 적용범위:
기한내이자 연체이자
4.5% / 년 7.5% / 년
 
○ 필요서류
  - 신분증
  - 도장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농약 환원사업

○ 대상자: 우리농협에서 농약을 구매한 조합원

○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구매한 농약

○ 환원금액: 농약구매금액의 25%
  (※ 환원금액의 세액(9.9%) 차감 후 우리농협 통장계좌 입금)

○ 환원기준:
  ▷조합원 신규가입자는 이사회승인 후 다음 달 1일이후 구매금액부터 적용
  ▷조합원이 비조합원의 농약구매 대행행위 제한
  ▷대행행위 적발시 당해 환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환원방법:
  ▷구매 외상매출금 상환완료의 경우 : 조합원 본인계좌 입금
  ▷구매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 : 미수금에서 차감

○ 처리일: 당해년도 12월

 
살균제 사용 요령

■ 보호살균제
비오기 전이나 감염이 이뤄지기 전에 살포하여 균 포자가 발아하지 못하거나 단감나무 조직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한다.

보호제의 장점은 대부분 작용점이 많아서 약제 저항성을 보이지 않고 생육초기 병증상을 보이기 이전에 살포한 경우 치료제에 비해 방제효과가 안정적으로 발휘된다.

 

■ 치료살균제
병원균이 조직으로 침입을 막거나 조직 내에 정착한 균사체에 대해 병반이 확대되지 못하게 하고 포자 형성을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침투이행성을 보이며 살균력이 강하나 지속기간이 짧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강우 지속 기간과 감염여부를 확인 하고서 처리하기 때문에 약제 살포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과 이미 전개된 병증상에 대해 강한 살균효과와 억제력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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